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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어떤 경우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요?

Answer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하나가 변경될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요 정보의 변동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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