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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치심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습니다.1.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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