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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진흥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른 공공도서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에 따른 작은도서관 진흥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다른 공공도서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을 의미합니다. 이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다른 공공도서관의 자원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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