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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예술인 식별을 위해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무엇인가요?
Answer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르면 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예술인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개인정보는 성명, 연락처, 그리고 생년월일입니다. 이 정보는 법 제3조의2 제4항에 따라 예술 활동을 확인하고 예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로서, 예술인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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