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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무사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무를 위임받은 경우, 그 업무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법무사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무를 위임받은 경우, 그 수임범위는 위임인이 제공하는 법인등기부 등본, 검인매매계약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등록세 등의 정확한 신고·납부를 위한 계산의무가 포함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8. 10. 23.의 판결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무사의 책임 범위는 위임 받은 업무의 내용과 관련하여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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