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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망인의 사망이 근로기준법 제82조에 따른 유족보상금 지급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망인의 사망이 유족보상금 지급의 조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건강 상태, 사망 원인, 사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강조하여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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