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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 직무태만이나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또는 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산림청장이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나요

Answe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산림청장은 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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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 직무태만이나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또는 회피 사유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