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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규칙 제13조에 따라 인증서 발급 심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nswer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규칙 제13조에 따르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신청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가 제9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구체적으로 1,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은 인증심사를 거치며, 2, 제12조 제1항 또는 제16조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은 재심사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3, 제16조에 따른 인증 갱신 신청 또는 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은 인증 갱신심사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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