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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어떤 업무들을 수행합니까?

Answer

활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7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통계의 조사ㆍ분석3. 제공을 위한 공공데이터 가공 등 관리 지원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5. 제1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 홍보 및 창업 지원6.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민간협력 및 국제협력 지원6의2. 제15조의3에 따른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지원7. 제17조에 따른 저작권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 지원8. 제1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및 등록정보의 관리 지원9. 제19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공표 지원 및 목록정보서비스10.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11.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품질진단ㆍ평가 및 개선의 지원12. 제2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지원13. 제2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정비 및 제공방안 구축 지원14. 제2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15.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이용지원 상담, 제공의 대행16.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원17.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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