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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국제협력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Answer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호에서 제5호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공공데이터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등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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