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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엇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합니까?

Answer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데이터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기술2.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분류체계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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