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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규정상,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중단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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