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Answer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합니다. 이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등의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2.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4. 그 밖에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