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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법상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때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의 정의에 맞는 중소기업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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