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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얼마나 연장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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