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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규정상,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Answer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됩니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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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규정상,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는 경우는 어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