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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사업자의 어떤 사업에 대해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관상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사업자가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1. 관상어사업자의 관상어 양식ㆍ생산ㆍ유통ㆍ판매 및 수출입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설치ㆍ보수ㆍ개조 또는 개량2. 관상어산업의 판로 확대3. 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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