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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략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이나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전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출석의 경우 예산 지원이 배제되는 것을 명시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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