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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용수수료 납입기한을 넘긴 경우, 연체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Answer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연체료는 납입기한이 경과한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1,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여 30일 이내에 납입할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5, 그리고 30일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체금액의 1천분의 10이 부과됩니다. 이는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연체료를 부과하여 이용수수료의 기한 내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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