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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에는 어떤 시설이 포함되나요?

Answer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법 제2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는 새만금사업의 공공시설이 농업 관련 기반시설로 규정된 특정 조건 하에서 귀속될 수 있도록 정의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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