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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어디에서 실시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에 따르면, 제3조 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합니다. 또한, 필요 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인사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전직시험을 실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시험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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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어디에서 실시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