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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보정기간이나 의견서 제출기간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Answer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법 제9조에 따른 보정기간 및 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은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심판위원회위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2개월 이내로 정해집니다. 다만, 품종보호 관련 절차에서 시험 및 분석을 위해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험 및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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