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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변경통지의 대상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법 제7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지정된 변경통지 대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조에 따른 해외진출기업 관련 실질적 지배 관계에 관한 사항이며, 2, 국내복귀기업의 업종 및 주요 생산제품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3,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변경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이는 국내 복귀기업 지원 대상의 변경사항을 명확히 관리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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