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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 승인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 제6항 본문에 따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승인받았을 때,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신속히 관련 기관 및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도시재생 정책의 일관성과 신속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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