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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또는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2,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가 있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자조달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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