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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은 공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양측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 물품공급 계약서, 서비스제공 계약서,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등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협력형 복귀기업의 선정에 있어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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