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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해 어떤 분야에 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나요?
Answer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기본법 제9조에 따라 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가유산ㆍ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국어의 발전과 보전,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산업의 진흥,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문화복지의 증진, 여가문화의 활성화,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국제 문화 교류ㆍ협력의 활성화, 지역문화의 활성화,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와 관련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1.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2. 국어의 발전과 보전3. 문화예술의 진흥4. 문화산업의 진흥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6. 문화복지의 증진7. 여가문화의 활성화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9. 국제 문화 교류ㆍ협력의 활성화10. 지역문화의 활성화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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