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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대방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경과를 주장할 경우,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71조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5년동안 유지되며, 특정한 조건에 따라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하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672조는 수급인이 알고 있으면서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담보책임의 제한이 무효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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