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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기본법 제7조에 따라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1.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하여야 합니다.2.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합니다.3.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4. 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5.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6. 문화의 국제 교류ㆍ협력을 증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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