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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에 대해 어떤 사항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나요?
Answer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합니다.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한 사항4.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관련 협의 및 이행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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