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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3.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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