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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증액의무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Answer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은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원도급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이로 인해 하수급인이 목적물 완성에 추가 비용이 들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하도급인에게 추가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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