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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대학의 장은 어떤 학생을 추가로 선발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생 선발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선발해야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4. 그 밖에 저소득층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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