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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제12조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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