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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제5조 제1항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문화예술후원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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