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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는 택시운송사업 관련 어떤 자금에 대해 시·도에 지원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1. 시ㆍ도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이하 '택시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보조한 자금.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운영 사업에 보조한 자금은 제외한다.2.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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