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시·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나요?

Answer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ㆍ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 시”라 한다)로의 대체 사업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4의2.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시·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