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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를 산정할 때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를 산정하여야 합니다.1.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2. 사업구역별 전체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3. 그 밖에 택시운행실태 및 향후 택시를 이용한 수송 수요의 변경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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