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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택시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1항의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일반택시운송사업자2.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3. 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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