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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감차계획을 수립할 때 무엇을 포함해야 하나요?

Answer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소속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소속 시장ㆍ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감차보상금 산정 등 감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택시운송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를 둡니다.1. 과잉 공급 규모2. 연도별 감차 규모3. 감차보상금의 수준4. 연도별 감차소요 금액5. 연도별 감차재원 규모6. 그 밖에 감차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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