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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사·의결하나요?
Answer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합니다. 1. 국가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국립학교 및 대학 등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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