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을 언제까지 지정ㆍ고시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습니다.1. 출자ㆍ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2.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ㆍ폐지ㆍ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을 언제까지 지정ㆍ고시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