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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는 언제 하지 않아도 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1. 다른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은 제외한다)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승인과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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