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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추가로 출자하려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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