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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보조나 융자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Answer

영 제 칠조 제 일항에 따라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 삼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공사중단 상태에 있는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 공공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식으로, 이를 통해 필요한 비용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법령으로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 오조가 있으며, 영 제 칠조 제 일항에 따른 해당 서식을 통해 지원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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