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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어떤 경우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2. 경영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경영공시를 할 때 거짓 사실을 공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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