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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않거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 평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1. 다른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기관2. 제19조에 따른 결산서의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3.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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