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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변경 시 준수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변경 시에도 계속해서 무주택자로서의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계약특수조건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과만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중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입주자 요건을 상실합니다. 이는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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