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어떤 운영지침을 통보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2.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