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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이의제기를 하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법 제6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의제기 사유를 제시할 경우, 해당 기업은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이의제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 상태나 채무 상환 능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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